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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비롯한 수도권 전역,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델타플렉스 입구·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주말·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보훈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하는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조건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시행한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2022년 9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신차 출고가 지연돼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차량 소유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경기도는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3월까지는 저감장치 미개발·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만 운행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운행제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 외에는 모두 운행이 제한한다. 11월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해야 한다.

 

 

수원시는 올해 단속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꾸준한 홍보와 저공해 조치로 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8년 4만 5265대에서 2021년 11월 현재 1만 8631대로 3년 만에 58.85% 감소했다. 5등급 차량 중 단속 제외 대상은 1만 3959대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조속하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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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