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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1인당 23만 원 현금 지급… 취약노동자 생존권·건강권 보호하고 조기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도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며,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 총 23만 원의 보상금을 시에서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2021년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1년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음성판정)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이다. 다만,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코로나19) 또는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누리집>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소득피해보상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두 가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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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