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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청북도, 11월 말까지 이륜차 불법 행위 등 합동 단속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륜차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청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및 11개 시·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교통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 합동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대행업 활성화와 이로 인해 사고·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해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불법등화, 불법소음)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는 물론,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 지시 위반, 안전기준 위반, 안전모미착용, 중앙선 침범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불법운행 이륜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고의훼손·불법튜닝·원상복구 명령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장은“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질서가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홍보를 진행할 계획”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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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