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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단속 나서‥ 연말까지 무등록업자 등 단속

자동차정비업ㆍ매매업ㆍ해체재활용업 대상 12월까지 시ㆍ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단속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단속 활동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특히, 정비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정비업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21건의 무등록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436건의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2건, 사업정지 28건, 과징금 41건, 개선명령 75건, 과태료 67건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여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정비 및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업계에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체계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각 시·군 교통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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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