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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개의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3일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했다.

 

 

장선배(청주2) 의원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삭감요청에 대해 ”2018년도에 교육청과 도가 협약을 했고 그 당시 제3자인 의회도 사인협약을 진행했다. 대외적 공신력이 충분이 있는 협약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도 재정상황을 이유로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도정 신뢰도와 정책결정의 큰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질책했다.

 

 

박형용(옥천1) 의원도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를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오가야 하고, 협약은 상호 신뢰와 존중인데 별도 단서조항이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숙애(청주1) 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필요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정확한 설명자료 적시를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국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요양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정 요양원만 지원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누락시설이 생기지 않게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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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