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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이 대표발의 한「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조항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박상돈 의원(청주8)이 대표발의 한「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 육성을 지원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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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