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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구수산 공원’ 현장 점검

23일,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민간자본투입 사업 집중 점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87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3일 대구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 대상지를 찾아 추진 상황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구수산 공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심 내 녹지 공간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으로 대응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구수산 민간공원 PFV(특수목적법인)가 총사업비 2,189억원(공원 551억, 비공원 1,638억 / 전액 민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면적 135,242㎡ 중 78.1%인 공원 부지 105,504㎡와 부속건물 1동(486.57㎡), 보도교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1.9%인 29,738㎡를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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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