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비상구 등 피난 시설과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한 경우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 소방시설 전원, 밸브 차단 ▲ 옥내소화전, 비상구 등 앞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소방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등 5만 원 상당의 포상금과 2회 이상의 신고 유경험자에게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포상 물품이 전해진다.
박원국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킴이이며 이를 못 쓰게 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