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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목포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관계자들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비상구 등 피난 시설과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한 경우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 소방시설 전원, 밸브 차단 ▲ 옥내소화전, 비상구 등 앞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소방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등 5만 원 상당의 포상금과 2회 이상의 신고 유경험자에게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포상 물품이 전해진다.

 

 

박원국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킴이이며 이를 못 쓰게 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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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