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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용역 완료!

“인권침해요소 정비를 통한 인권행정 기반 강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북도가 자치법규에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전수조사하며 인권행정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23일 내‧외부 전문가와 연구진이 참여한 가운데 ‘2021 전라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란 도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이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보고회는 전북도가 지난해 7월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한 뒤, 우선적으로 실시한 전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최종 연구결과를 인권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와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의 인권영향평가를 한 단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의 타 시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용어상의 인권 침해적 표현에 집중됐지만, 이번에 전북도가 실시한 연구는 용어적 표현의 개선과 사전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향후 자치법규 인권적 개정방향까지 제시하였다.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자치법규 내 인권 침해적 용어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인권행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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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