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와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를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을 퀴즈맞히기, 그림그리기, 즉석사진찍기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홍보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부스 운영 외에도 거리캠페인(11.22.~11.23.)과 온라인 캠페인(11.19.~11.25.)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홍보부스 운영 및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식이 지역사회 내에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 오산시에서는 최근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 아동학대업무 전용 차량 구입 등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내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