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동군, 하동경찰서, 하동교육지원청, 드림스타트 종사자, 여성단체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매년 11월 19일로 법정 지정됐으며, 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법과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안내에 관한 리플릿 배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신고전화 112, 의심상담 129)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군은 아동학대예방 주간을 맞아 관내 아동학대예방 홍보 현수막 게첨, 관내 전광판 및 아동학대홍보영상 송출 등 25일까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아동이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기 위해서는 존중받으며 성장해야 하고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내 주변의 아이에게도 관심을 두고 학대 의심이 들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