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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하남시,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1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일반형 일자리 61명(전일제 46명, 시간제 15명), 복지형일자리 95명 등 3개 분야에 총 156명을 모집한다.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의 경우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월 191만원 가량(4대보험 포함)이 지급된다. 시간제는 주 5일 20시간 근무에 95만원 가량(4대보험 포함)이, 복지형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에 51만원 가량의 급여가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다. 참여신청서와 제출서류 등을 갖춰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 신청 포함)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선발이 되면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행정업무보조, 복지서비스 제공, 환경정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윤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문의는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는 하남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6213) ▲복지일자리(참여형, 연계형)는 하남시장애인연합회(☎031-792-9679)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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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