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업이란 반려동물을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하는 영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펫택시를 지칭한다.
내년 6월 18일부터 모든 동물운송업 차량은 이동하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 CCTV, 개별 케이지 및 고정장치를 반드시 갖춰야하며, 사람과 동물이 이용하는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망이나 격벽 또는 가림막을 설치해야한다.
추가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동물운송업 문구를 표시해야하고 동물운송자는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한다.
점검반은 지역 내 동물운송업 22개소를 대상으로 운송차량 등록 및 차량 시설 적합여부, 동물운송 방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아울러, 기존 영업장에 리플릿 배포, 방문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차량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운송방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