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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동물운송업 차량 점검

차량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청주시는 2022년 6월부터 동물운송업 차량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1월 22일부터 동물운송업 차량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동물운송업이란 반려동물을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하는 영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펫택시를 지칭한다.

 

 

내년 6월 18일부터 모든 동물운송업 차량은 이동하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 CCTV, 개별 케이지 및 고정장치를 반드시 갖춰야하며, 사람과 동물이 이용하는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망이나 격벽 또는 가림막을 설치해야한다.

 

 

추가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동물운송업 문구를 표시해야하고 동물운송자는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한다.

 

 

점검반은 지역 내 동물운송업 22개소를 대상으로 운송차량 등록 및 차량 시설 적합여부, 동물운송 방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아울러, 기존 영업장에 리플릿 배포, 방문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차량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운송방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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