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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길 의원, 타투 합법화 촉구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 타투 인구 1천 300만 시대 도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문신사들 한국에선 범죄자 취급. - 문장길 서울시의원, “범죄자 양성하는 구시대적 법률 조속한 제·개정 필요!” <문장길 의원 헌법재판소 정문 앞 1인 시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5월 13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타투(문신) 합법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현재 비 의료인의 타투 시술 행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불법의료 행위로 취급하여 국내 문신사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유럽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타투 자격증 등의 타투 시술 면허제도를 국내에서는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까닭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국회의 무관심과 의료인들의 반발로 인해 회기 만료 폐기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국내 문신사들은 이를 악용하는 자들의 신고로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협박과 성추행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 날 1인 시위를 함께한 문 의원은 “지난 20년간 총 7건의 문신사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회기 만료 되어 폐기 되었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과 「문신사법안」이 조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내 타투 시술은 연간 수백 건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우리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보편화된 문화”라면서, “현재 불법행위로 취급받고 있어 음지화 되어 있는 타투 시술을 적법한 제도화를 통해 합법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로 문신사들의 인권 증진과 국민들의 위생건강을 함께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비 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를 불법의료 행위로 판단하던 일본은 작년(2020년) “고객에게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와, 1992년 국내 대법원(판례 91도3219)의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판결한 대한민국만이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 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2018년 11월 21일 식약처가 개최한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포럼’에서 문신용 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 문신(눈썹, 입술)이용자는 1천만 명, 타투(전신) 이용자는 3백만 명에 달한다. 의원 문 장 길 (더불어민주당, 강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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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K-푸드, 세계로 뻗어 나간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육거리소문난만두에서 ‘전통시장 K-푸드 해외시장 진출사례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우수한 먹거리가 국내 소비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성공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육거리소문난만두 이지은 대표와 골목막걸리 박유덕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창업해 활동 중인 청년상인으로, ▲해외판로 개척과정, ▲현지 소비자 반응, ▲수출․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K-푸드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육거리소문난만두의 이지은 대표가'전통을 지키는 혁신, 청년상인 K-푸드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통시장의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검증 가능한 글로벌 K-푸드 모델로 확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제조 표준화·유통 다변화·수출 로드맵 구축을 통해 단계적 글로벌 진출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상인의 강점인 콘텐츠 기획력과 브랜드 스토리텔링 역량이 전통시장 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