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는 금천경찰서와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에 따른 자녀 체벌·훈육 금지, 아동학대 유형 및 특징, 신고방법(112)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오후 1시부터는 금천구청 광장에서 금천경찰서 학대예방 경찰관(AOP),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동참, 서약서 작성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된다”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면 즉시 신고하고, 주민 모두가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