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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유냉장고’ 4·5호점 개소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주시 먹거리 나눔 프로젝트 ‘공유냉장고’ 4호점과 5호점을 잇따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기부할 수 있는 주민공유공간으로서 지역사회 내 음식을 나누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개소한 공유냉장고 4·5호점은 퇴촌 작은서관과 쌍령7통 노인정에 설치됐다. 특히, 퇴촌에 위치한 4호점에는 지역 내 ‘빵내음’과 ‘소리마을’에서 빵과 반찬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또한, 쌍령동에 위치한 5호점에는 인근 주민들이 공유냉장고를 가득 채워 화합된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면 회장은 “광주시 전역에 공유냉장고가 설치돼 아름다운 나눔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유냉장고를 기부해준 롯데칠성 음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되살리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호점 ‘소다미’와 2호점 ‘곤지향어울림마당’ 3호점 ‘쌍령동 푸르지오 아파트’의 공유냉장고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공유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시 공유냉장고’ 온라인 카페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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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