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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하남도시공사와 사랑의 연탄지원사업 실시

- 올바른 언론 형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도시공사(이학수 사장)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명은주 관장)은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정의 난방비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6일 ‘사랑의 연탄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탄지원 사업은 하남도시공사와 7년째 이어져온 사업으로 매년 800만원~1,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25가정에 총1만 1천장의 연탄을 지원하였다. 특히, 연탄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4가정에는 하남도시공사 임직원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연탄배달에 직접 참여하여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였다. 천현동에 사는 이00 어르신은 “연탄이 한 장도 없어 비싼 기름을 사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먼 곳 까지 오게 해 연탄 배달로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이번 겨울도 한시름 놓았다”며 연신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하남도시공사 이학수 사장은 "동절기 난방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취약가정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명은주 관장은 “연탄가격이 매년 인상되고 있어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매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하남도시공사 임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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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