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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1일)부터'전월세신고제'...30일 내 신고해야

내일(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수도권과 광역시, 새종시, 도(道)와 시(市)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실거래 데이터공개는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이다. 신규, 경신계약 모두가 대상이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경신 계약의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등 준주택, 공장및 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100만원까지 산정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신규 도입에 따른 적용기간을 고려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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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