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의무화 됐으며 퇴비 부숙도는 규정에 따라 검사 기준을 준수하여 신고농가(소 100~450, 돼지 50~500, 가금 200~3,000㎡)는 1년 1회, 허가 농가(소 450, 돼지 500, 가금 3,000㎡이상)는 1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검사해야 한다.
검사 진행 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정된 시료봉투를 수령하고 시료 봉투에 인쇄되어 있는 사항을 작성한 후, 시료봉투 용량의 2/3에 해당하는 양의 부숙된 퇴비를 담아 농업기술센터 본관 뒤편 토양검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 퇴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