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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 ‘우두산 군민 산행대회’ 성황리 마쳐

‘Y자형 출렁다리’를 건너며 군민 화합과 건강 증진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4일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일원에서 ‘우두산 군민 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행대회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거창군등산협회가 주관하고 거창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위드 코로나’ 정부 방역시책에 따라 백신접종자에 한해 관내 8개 산악회 팀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전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과 산악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곱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며 가을 정취를 느꼈다.

 

 

특히,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정식 개장을 기념하는 소원성취 리본달기와 1시간 30분 정도 우두산을 산행하는 것으로, Y자형 출렁다리를 거쳐 원점으로 회귀하는 왕복 코스로 진행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오랜만에 많은 군민들을 만나 감회가 새롭다며”며, “앞으로도 등산을 통해 건강과 힐링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 항노화힐링랜드는 지난 5일 정식 개장을 했으며, 평일에는 1일 1,000여 명, 주말에는 5,000∼6,000여 명의 등산객과 방문객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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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