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1년 11월 12일 종전토지인 통복동 126-3번지 등 308필지 156,482㎡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통복동 710번지 등 114필지 156,662.6㎡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했다.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및 환지 등에 따른 소유권 등기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진행상황과 절차는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토지정보과장은“지적공부 발급으로 토지소유자 등이 소유권등기 및 대지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 동안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