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구군은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회단체 활동 권장사업과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사업의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단체에서 계획한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단체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일반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6일까지 군청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사업유형 적합 여부, 자부담 예산 관련 기준 준수 여부, 중복지원 등을 확인한 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 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