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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양어선, 섞여 잡힌 포유류 포획금지 '의무화'

 

 

앞으로 원양어선의조업활동 중 돌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가 섞여 잡히면 반드시 풀어 줘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와 함께 이같은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의법 처리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27일부터 6월 말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원양업계들도 해상포유류 보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보완 조치이다. 개정시행세칙에는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해 원양업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우선, 해양포유류와 거북, 바닷새, 지역수산기구가 보존 관리로 정하는 포획 금지 상어류가 혼획될 경우 이를 방류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또 해수부가 정하는 일부 업종(원양참치연승어업자, 원양저연승어업인)은 해양포유류 혼획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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