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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 원칙적으로 순직자 추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자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의 원인도 유족이 아닌 군이 규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일반사망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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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선충·대형산불 ‘국가적 산림재난’ 공동 대응 나선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도청에서 김인호 산림청장과 면담을 갖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대형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논의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과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산림청과 경남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산불·재선충 등 주요 산림 현안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추진 요청에 “산림청 방침이 현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위험목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도민안전본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하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방제하고, 청정지역도 예산 투입에 맞춰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고, 실화 및 산 인접 소각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과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드론 등 대책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