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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목)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정, 권인숙, 김진표, 문정복, 박영순, 배진교, 소병훈, 양경숙, 오영훈, 용혜인, 이규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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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 시민의 자부심 화성과 팔달산 일대 고사목 처리 방안, 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30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서, 팔달산과 수원화성 일대 고사목 관리 문제와 관련해 시민 참여형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원화성과 팔달산은 수원시민의 자부심이 담긴 공간”이라며, “2025년 폭설로 인해 현재 6,000주가 넘는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상당수가 고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피해목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피해 소나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수원화성의 경관과 외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과 연계해 고사목 처리 방안을 논의 하고 주변 현장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수원시민 스스로가 팔달산과 수원화성을 지켜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