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청주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주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하고 관내 전광판 및 디지털 게시대에 홍보물을 송출하여 비대면으로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홍보는 시민들에게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체벌이 민법상 징계권의 폐지에 따라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인식하게 하고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를 전달하여 신고의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