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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랑의 집, 장성 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입주민 70% 동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금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장성군이 독거노인 주거시설 ‘사랑의 집’을 장성 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사랑의 집에 입주하고 있는 총 32세대의 주민 가운데 23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찬성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출입구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이후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친다.

 

 

사랑의 집의 경우,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계도기간 이후 흡연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사랑의 집을 대상으로 금연 상담과 금연 클리닉, 금연보조제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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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