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지난 11월 5일 60대 여성 고객이 예금 3,300만원을 현금 인출 요청하자 인출 목적을 물으니 “집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인을 받는다”며 무조건 현금으로 인출해달라는 대답에, 수표 및 계좌이체 거래를 제안했으나 완강히 거절하자 ‘1천만원 이상 인출자 보이스피싱 의심 적극 신고’ 내용을 떠올려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고객은 기존 대출금을 낮은 이자로 대환하여 갚아주겠다며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아 돈을 인출하려 했으며, 은행원이 인출목적을 물으면 ‘인테리어 비용 지불’이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피해를 예방한 해당 직원에게 “고액 인출자 보이스피싱 의심 적극 신고 당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112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의 의심 신고로 예방 및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