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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17일)부터 주행속도 '50km '넘기면 '과태료'

주말인 17일부터 도시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이상 속도로 달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뒷 길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제한된다. 이 경우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서울도심과 부산등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16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단, 소통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시속 60km로 설정할 수 있다. 각종 보호구역과 이면도로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속도 제한이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시속60km, 특히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80km가 적용돼 왔다. 정부가 자동차 주행속도를 이처럼 낮춘 것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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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공지능(AI),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입은 119"…소방청, '차세대 통합체계(시스템)' 밑그림 그린다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18일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119통합체계(시스템) ISM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미래 재난 환경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기존 119체계(시스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AI)과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등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재난 대응 정보 체계(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방청 관계자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 계장, 사업 수행기관인 KT 연합체(컨소시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ISMP 수립 사업에서는 전국 119 신고·출동·현장 대응 체계(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급변하는 전자(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춘 ‘차세대 119 통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