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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하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손실보상사업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손실보상 신청은 10월 27일부터 받고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전화, 공동인증서)를 거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하남시청 본관 민원상담처리실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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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