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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안군,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소제도 안내

무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무안군이 도로명주소법 개정(2021.6.9.시행)됨에 따라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군 조례를 “무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로명부여 대상도로를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안 통로)로 확대 ▲ 건물 중심의 주소 체계에서 건물이 없는 산악,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와 도시공원, 택시 승강장, 졸음쉼터에 사물주소 부여 확대 ▲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와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도 도로명 부여 신청이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또한 군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소서비스 안내를 위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홍보와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라는 접이식 리플릿 4,000부 제작하여 관공서와 주민에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에 맞춰 군민 생활편의와 주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하여 촘촘한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해 군민에게 편리한 주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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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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