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중진공은 11월 5일 11시, 공단 본부에서 치러진 업무협약식에서 올해 10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장애인 근로자 8명을 대상으로 최대 5년 동안 기업납입금(20만원)을 각 기관이 1:1 비율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유도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양 기관 간 동반성장 등 장애인 고용시장에 활력과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염려됐다.”라며, “이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동반성장과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이번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제부담금 전부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장애인 근로자 장기재직 지원 및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