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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관련 향후 관리방안 관계기관 회의 개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예외적 허용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5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승·하차 구역 허용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경남도 교통정책과, 경상남도경찰청, 경남도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담당과 학부모 대표 3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32조(2021.10.21 시행)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먼 거리에서 이동하거나 몸이 불편한 어린이 등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승·하차 구역 학교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청의 수요조사, 경찰청·경찰서의 주·정차 허용구간 심의 및 결정, 지자체의 교통시설 정비 등의 과정이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황문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설정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학부모 대표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단계별 주변 환경 상황에 따른 승·하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기관별 역할에 대해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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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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