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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백신 1차 이상 접종자 1,902명 중 7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찬성해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의견수렴 결과 발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백신 이상 접종자 1,902명 중 77%가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백신 접종자 중 77.0%가 찬성한 반면, 미접종자는 27.8%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 국민참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참여자 2,071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이 중 91.8%가(1902명)이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이다.

 

 

‘향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방식으로는 무엇이 좋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 단위 평균 확진자 등 추이를 중심으로 발표하자’는 의견과 ‘현재와 같이 매일의 신규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범위 및 치료비용 부담처럼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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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