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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6일)부터, '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도 요즘처럼 신규 입법, 개정령, 시행세칙 등이 일거에 쏟아지다 보면 뭐가 뭔지 헛갈릴 듯 싶다. 하루가 멀다하고 법률안이 쇄도하고 있다. 어떻든 오늘(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 갔다. 골자는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 간 것이다. 이 법에는 기존 3개월이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기존 한 달 단위로만 가능했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연구개발 업무 분야에 한해 최대 3개월로 늘어 난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일정단위 시간을 정해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일을 많이하고, 반대로 일이 적는 주에는 근로 시간을 줄여 단위 시간 내 평균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개정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단위 기간을 적용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대상근로자, 단위시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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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그라운드가 없다…서울 미식축구 해법 찾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서울미식축구협회 공동주관으로 서울미식축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토론회는 오는 8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에서 「전문경기에서 생활체육까지 : 미식축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식축구가 지닌 교육적·사회적 가치와 서울시 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대학·청소년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 ▲생활체육으로의 확산, ▲서울시 미식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준 서울미식축구협회 전무가 발제를 맡고, 윤호규 고려대 타이거스 지도교수, 강보성 서울대학교 그린테러스 감독, 황태환 성동구미식축구협회장, 차재호 건국대학교 레이징불스 주장, 류상운 연세이글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미식축구는 전략과 팀워크, 체력과 정신력이 결합된 종합 스포츠로, 청소년에게는 협동심과 리더십을, 성인에게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