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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6일)부터, '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도 요즘처럼 신규 입법, 개정령, 시행세칙 등이 일거에 쏟아지다 보면 뭐가 뭔지 헛갈릴 듯 싶다. 하루가 멀다하고 법률안이 쇄도하고 있다. 어떻든 오늘(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 갔다. 골자는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 간 것이다. 이 법에는 기존 3개월이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기존 한 달 단위로만 가능했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연구개발 업무 분야에 한해 최대 3개월로 늘어 난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일정단위 시간을 정해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일을 많이하고, 반대로 일이 적는 주에는 근로 시간을 줄여 단위 시간 내 평균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개정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단위 기간을 적용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대상근로자, 단위시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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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울릉도-독도 방문으로 독도사랑 의정연수 실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며, 상호결연 도시로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류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뒤이어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울릉도·독도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경도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특강을 수강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한 독도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재차 익히며 우리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했다. 23일에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여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독도경비대에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독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