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실시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 실시 △ 심리치유 업무 관련 교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 부의장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시적기에 발굴하여, 심리적 위기학생에게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면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