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간판 노후도가 최소 10년 이상인 소상공인 점포와 청년창업자, 신규 개업 점포 간판의 교체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12개 점포를 선정해 제작·설치비를 최대 점포당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자격(소상공인 증명)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관내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적법한 업체를 통해 간판 제작·설치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11월 15일까지 장흥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구비 서류를 작성 후 장흥군청 건설도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간판 교체를 무료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소비쿠폰 지원사업에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