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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아동위원회,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실시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함안군아동위원회는 아동들이 행복한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일, 아동위원 22명과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은 함안군 칠원읍 자이아파트 후문에서 실시하였으며, 군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아동 인권보호와 아동권리 옹호를 촉구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아동·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생명존중 캠페인을 주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는 0~12세 아동에게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도 함께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조 함안군수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한창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이, 최근 여러 아동학대 사건 및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며 “아동학대 없는 함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안군아동위원회 조 회장은 “아동학대는 큰 범죄이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므로, 지역 내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생명존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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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