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서명식은 경남 거창군ㆍ창녕군ㆍ함안군ㆍ고성군, 강원도 평창군ㆍ정선군ㆍ영월군, 충남 서천군ㆍ금산군, 충북 영동군ㆍ옥천군, 경북 성주군ㆍ청도군 등 13개 단체장들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국도비 사업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응할 든든한 지원군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공동건의문에는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허용기준을 4:1에서 3:1로 강화하는 판결은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하며,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며,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13개 지자체가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건의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