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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4월 한 달 동안, 최대 1주일 대여 가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2020년에 이어 올해도 4월 한 달 동안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2020년 임업기계장비 무상대여는 총 174건으로 7천 700만 원의 대여료 지원효과가 있었다. 임업인 :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영림단, 산림사업 법인, 원목 생산업자, 산림소유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이어야 한다.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총 349대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기계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운영자(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산림청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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