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 보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서지역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내실있는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운영형태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도서지역 종사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근무현황,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종사자, 임금체불 실태 등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사회적약자 인권침해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및 불시적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신안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자정결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