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특강’, ‘샌드아트-1등한 날’, ‘청렴서약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듣고 관련 법령의 주요 위반 사례 등 다양한 실전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양산시민과의 약속인 ‘청렴서약식’을 통해 맑고 깨끗한 양산시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양산시의회의장 직무대리 이상정 부의장은 “이번 교육이 올바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의 강화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양산시의회부터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