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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하남시,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 11.1.~11.30.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 하남시 주민등록된 도내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중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apply.jobaba.net)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로 받게 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단 기존 분기에 자동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신청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하남시 평생교육과(☎031-790-6647)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1644-426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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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