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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군,‘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11월 1일부터 시행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영광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따라‘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 및 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취약계층의 감염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 전환은 4주의 체계전환 유지기간과 2주의 상황판단 기간을 거쳐 추진하되, 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3차례의 개편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이나,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며, 동거가족·돌봄인력·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 적용된다.

 

 

행사·집회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는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및 콜라텍, 무도장의 운영시간을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완화됐다.

 

 

또한,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며,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에서는 의무 적용된다.

 

 

기존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은 완화되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군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타 지역 방문 시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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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