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양구군은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단독주택) 3동을 선정, 대수선 및 일반수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총 공사비의 50%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단,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주변시세에 준해 2년간 임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대상은 1순위가 귀농·귀촌자, 2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단독주택) 3동을 선정, 대수선 및 일반수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총 공사비의 50%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단,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주변시세에 준해 2년간 임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대상은 1순위가 귀농·귀촌자, 2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