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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 “정부 지침 시행 1년 넘도록 ‘2년 유효기간’ 고수, 청년들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 전가” 지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보다 뒤처진 채용 기준을 유지하며 청년들에게 수십만 원의 응시료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이 민원인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부랴부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시 5년 인정’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민원이 없었다면 수많은 지원자가 억울하게 감점을 당하거나 지원조차 포기했을 것”이라며 세종문화회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 문화본부가 각 기관에 해당 지침을 ‘자율 적용’하도록 안내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적용 여부를 자율에 맡긴다면 취업 준비생들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며, “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 적용’ 수준의 강력한 지침을 통해 서울시 전체 투자·출연기관의 채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그동안 기관별 자율에 맡겼던 어학 성적 인정 기간 연장 제도를 서울시 관내 모든 기관이 일률적으로 정부 지침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외면하는 소극행정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며, “이번 지적을 계기로 서울시 모든 출연기관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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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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