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사용된 새주소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법이 전부개정(2021. 6. 9.)됨에 따라 구조, 구급활동 등의 위치표시로 활용되는 국가지점번호와 공원, 주차장, 승강장 등의 공용시설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평창군은 2021년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소규모도시공원, 졸음쉼터, 택시승강장 등에 사물주소판 71개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버스정류장에 사물주소판 80개를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윤수 민원과장은 “사물주소판 설치를 통해 누구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