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농기계당 1건 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70%는 거제시에서 지원되며, 농가는 30%만 부담하고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개 기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이며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 신청 할 수 있으며, 김영미농업관광과장은 “만약의 농기계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하고, 농업인들의 보험금 부담은 있지만 경운기는 약 2만원, 트랙터는 18만원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