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의해 12월 25일부터 단독 및 연립주택 등 전 지역에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유색 페트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영도구는 ‘플라스틱제로 영도 릴레이 업무협약’체결 기관·단체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투명페트병 라벨제거봉 3,00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고품질 재활용 자원인 투명페트병의 수거율을 향상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