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간담회는 제241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정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보고와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집행부 주요안건으로 ▲20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편성안 ▲공립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의회사무국 주요안건으로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송유인 의장은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고 전했다.
또한 내년 1월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성공적인 제도안착을 위해 주요 자치법규 정비 및 인력재배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김해시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개최되며, 202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